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팀 K리그 VS 유벤투스 FC/사건사고 및 논란 (문단 편집) === 불법도박 A보드 광고 송출 [[방송사고]] === 앞서 말한 사설 토토 광고는 [[KBS|공영방송 채널]]인 [[KBS 2TV]]를 통해 사전 검수 없이[* 생방송의 경우 방송 중에 모자이크를 삽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 시작을 앞두고 주최 측에 해당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지연 중계 후 편집을 통해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방송사고|그대로 송출되었다.]]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주최 측과 KBS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일 전망이다. [[방송사고]]를 일으킨 KBS는 사법당국의 수사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사후 심의[* [[http://www.law.go.kr/행정규칙/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3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기획·편성·제작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0%A9%EC%86%A1%EC%8B%AC%EC%9D%98%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EC%A0%9C46%EC%A1%B0%EC%9D%984|같은 규정 제46조의 4 4항]]에서 ''''후원사 명칭 등에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상품 등이 포함된 경우 그 노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http://www.law.go.kr/행정규칙/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43조|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 2항]]에서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대상에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복권위원회]]는 정부 기관이므로 방송광고를 할 수 있지만, 광고 제작에 사용된 [[복권]]은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고에서 홍보대사가 복권을 들고 있는 장면을 연출할 때마다 해당 복권에 기재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편집한다고 한다.] 및 중징계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과징금 부과의 가능성도 있다.[* [[http://www.law.go.kr/법령/방송법/제100조|방송법 제100조]] 근거.][* 이 과정에서 방송 관계자의 사내 [[징계]]도 수반된다. 중대한 방송사고이자 중대한 심의규정 위반 사례이므로, 당사자들은 해고 또는 중징계(감봉, 정직, 강등 등)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A보드 광고는 주최사의 권한이므로, 중계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가 사전에 이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도중에 알았더라도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스포츠 방송의 특성상 A보드에 문제가 되는 광고가 뜰 때마다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가리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2. 분데스리가]]의 [[홀슈타인 킬]]의 공식 스폰서인데, [[홀슈타인 킬]] 홈경기를 중계할 때도 문제의 광고가 국내 방송에 송출되기도 했다.[[https://www.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2030840604&cpage=1|#]] --그것도 한국어 광고로ㄷㄷ-- 근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 소속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대회에 대한민국의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 회사 광고를 노출한 것이므로, 1차적인 책임은 주최사인 더페스타에 있고, 이를 중계한 방송사는 그로 말미암은 부차적인 문제이므로 징계수위가 낮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가 몰랐다 해도 경기시간이 1시간이나 지연된 상황에서 그때라도 발견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9년 7월 30일 유벤투스전 불법 베팅 광고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13252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 [[11월 13일]]에 열린 제10차 광고심의 소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위의 사안을 논의하기 전에 방송사 관계자들의 의견 진술을 받기로 결정했다([[http://kocsc.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221375&fileSn=0|보도 자료]], [[http://kocsc.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222352&fileSn=0|회의록]](2쪽 ~ 4쪽)). [[11월 26일|13일]] 뒤에 KBS와 [[JTBC3 FOX Sports|JTBC 스포츠]][* KBS와 똑같이 분데스리가 중계방송 A보드 불법 광고 송출 혐의가 있다.] 관계자들이 소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사안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위원들은 논의를 한 끝에 두 방송사에 권고를 의결하였다([[http://kocsc.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223447&fileSn=0|회의록]](2쪽 ~ 31쪽)).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